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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784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전 유성구 C 전 50㎡에 식재된 소나무 4주와 복숭아나무 1주, 대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7. 21. E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C 전 50㎡(이하 ‘C 토지’라고 한다)와 D 전 44㎡(이하 ‘D 토지’라고 하고, C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5. 8.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 토지에는 소나무 4주, 복숭아나무 1주가 식재되어 있고, D 토지에는 소나무 5주(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식재된 나무를 ‘이 사건 각 나무’라고 한다)가 식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2015. 8. 28. 기준 연 임료는 합계 562,000원이고, 2016. 8. 28. 기준 월 임료는 합계 50,000원이다.

[인정 근거]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2호증 사진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F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나무의 소유자이므로, 이 사건 각 나무를 수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한 때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나무의 소유자가 아니고, 피고의 배우자인 G가 소유자이다.

피고가 이 사건 각 나무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권원없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이 사건 각 나무를 식재하였다면, 이 사건 각 나무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부합한 물건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나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갑3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3년경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던 E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고추를 심어도 되겠냐고 물어 보았고,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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