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고의 항소취지와 항소이유에 비추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청구 중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1도면 표시 점 1 내지 10,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736㎡(이하 '이 사건 임야 중 가부분‘이라 한다)에 납골당을 설치하며 그곳에 있던 나무를 벌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소나무 200그루의 식재비용)배상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18. 이 사건 임야(면적이 2082㎡로 잘못 등록되었다가 2017. 1. 23. 정정되었다)에 관하여 명의신탁하였던 종중원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나. 피고들은 2015. 11.경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임야 중 가부분에 있던 수목을 제거하고 피고들의 형과 형수의 납골당과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주위공지를 조성하였다.
다. 홍성군수는 피고 D에게 2019. 3. 15.까지 이 사건 임야 중 가부분에 식재된 측백나무를 이식하고, 소나무(50cm 이상)를 사방 2m 간격으로 식재하여 산림으로 복구할 것을 명하였다. 라.
피고 D은 2019. 3.경 이 사건 임야 중 가부분에 있던 납골당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높이 50cm인 소나무 100주(단가 9,000원)를 식재하였다.
[인정근거] 갑3, 4, 15 내지 19호증, 을4호증의2,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승낙없이 이 사건 임야 중 가부분에 묘역을 조성하며 그곳에 있던 50년 이상 된 소나무 200그루를 벌복하였으므로, 동일한 소나무 식재비용인 2,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제거한 수목과 동일하게는 아니더라도 식재한 나무의 직경이 10cm는 되어야 나무들이 제대로 자라날 수 있는데, 그러한 나무의 식재 및 식재 이후 자리를 잡기까지 거름과 물을 주는 등의 비용은 약 2,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