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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26 2012다68156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의사표시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5. 4. 5.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종중 규약을 제정한 사실, 원고가 제1심에 제출한 1995. 4. 5.자 종중 규약(갑 제18호증)에 의하면, 회칙 개정은 임원회의에서 가결되고 다음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종중 대표자 선출방법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제1심에 제출한 1995. 4. 5.자 종중 규약(을 제8호증)에 의하면, 종중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규약 개정은 총회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EU을 비롯한 종원 9명은 2008. 11. 9.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종중 규약을 개정하였는데, 개정된 종중 규약에 의하면 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위 임원회의에서 EU이 원고 대표자로 선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개정된 종중 규약은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1995. 4. 5.자 각 종중 규약 중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 개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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