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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33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8. 19.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29. 17:45경 서울 광진구 F빌라 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인근 ‘G마트’ 부근에서 마치 함께 방을 보러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주위를 살피면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집의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보아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빌라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2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집 욕실 유리창을 떼어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다이아반지 0.3캐럿, 0.5캐럿 각 1개, 귀걸이 2세트, 목걸이 2세트, 순금 10돈 등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액면금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현금 100만 원, 미화 200달러, 태국 돈 1,000바트 2장, 500바트 1장, 100바트 2장, 20바트 1장 등 총 합계 1,431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5. 10. 8.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0. 8. 15:00경 구리시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옆집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로 들어 올려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큰 방과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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