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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7 2014고합2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5.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9.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2.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2014.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6. 28. 07:30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옷걸이에 걸려 있던 핸드백 안에서 현금 10만 원, 신한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농협직불카드 1장, 농협현금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감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6. 28. 07:30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밖 아파트 복도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E(여, 18세)의 방 창문을 통하여 속옷을 입지 않고 원피스만 입은 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자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28. 07:30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밖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 E(여, 18세)의 방 안으로 침입하여 한 손에 망치를 든 채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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