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3. 23: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그 집 대문을 통해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여성용 팬티 2장, 브래지어 1장, 런닝셔츠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9. 21:47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그 집 대문을 통해 마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여성용 팬티 4장, 브래지어 1장, 브라우스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4. 22:47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그 집 대문을 통해 마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여성용 팬티 1장, 브래지어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5. 21:5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그 집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침입한 후 계단을 통해 2층 베란다로 가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불상의 여성용 팬티 3장, 브래지어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1. 00:40경 강릉시 G에 있는 H 민박집에 이르러 그 집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 빨래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불상의 여성용 팬티 2장, 피해자 J 소유인 시가불상의 여성용 팬티 1장, 피해자 K 소유인 시가불상의 여성용 팬티 1장,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불상의 여성용 팬티 2장을 각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각 사건 관련 사진,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