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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2013고합9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7.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여름철에 사람들이 다세대 주택의 현관문이나 창문을 잘 시정하지 않는 것을 이용해 집 안으로 침입해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하였다. 가.

2013.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18. 21:4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그곳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 옆 작은방 옷걸이에 걸려있던 바지 주머니를 뒤져 D 소유의 현금 70,000원,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반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3. 8.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1. 01:00경 서울 서초구 E 공소장에는 I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옆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방 벽에 걸려있던 바지 주머니에 있는 지갑과 그곳 책상 서랍을 뒤져 현금 180,000원, 미국 화폐 2달러권 7장, 5달러권 2장, 10달러권 2장, 20달러권 5장, 50달러권 1장, 중국 화폐 100위안권 1장, 일본 화폐 1,000엔권 1장, SK상품권 1만 원권 3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8. 23. 04: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38세)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있는 그곳 거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에 잠에서 깬 H의 처에게 발각되자 위 창문을 통해 다시 나가려다 H에게 왼쪽 다리를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오른발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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