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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21 2013고합36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앓아 온 치매와 다발성 뇌경색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22. 03:45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그곳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위 E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20kg (킬로그램)들이 LPG 가스통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고, 계속해서 같은 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식당’에 이르러 그곳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위 H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50kg (킬로그램)들이 LPG 가스통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피해자 E, H 소유의 위 LPG 가스통을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2. 04:05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LPG 가스통 2개를 그곳 차고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 후 각 밸브를 열고 가스가 유출되게 한 다음 생활정보지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그 불이 위 차고의 창문과 천장 등에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K 소유인 위 차고를 수리비 약 1,815,000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화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해견적서첨부)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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