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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1.28 2014고정1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4고정179】 피고인은 2013. 10. 7. 10:00경 충주시 B연립 나동 뒤편에 설치되어 사용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1,000원 상당의 LPG 가스통 2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LPG 가스통 1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LPG 가스통 1개 등 시가 합계 161,000원 상당의 가스통 4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정180】 피고인은 2013. 12. 2. 15:57경 충주시 F에 있는 G회사 사무실 입구에서, 피해자 H가 그곳 난간에 올려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업무용 PDA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7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4고정18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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