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절도 및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7. 확정되었다.
[2014고단1743] 피고인은 2014. 1. 25. 00:4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고 관리하는 개인사찰 건물에 이르러, 대문을 통하여 뒤편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LPG 가스통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826]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30. 08:50경 평택시 쇼핑로 25에 있는 NH농협 은행에서 피해자 E이 그곳 현금자동입출금기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4. 30. 11:25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용하던 중고 휴대전화를 팔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훔친 타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판매할 생각이었고, 위 휴대전화는 이후 분실신고가 되어 정상적인 유통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판매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G의 진정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절도, 사기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