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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0 2017노255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당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올리거나 손가락을 잡아 비튼 사실은 없다.

나.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 피고인이 허리춤을 잡고 놔주지 않았고, 상의 아래를 잡고 거꾸로 옷을 벗겨 목이 졸린 상태로 끌고 갔으며 엄지손가락을 비틀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46, 56 면), ② 경찰관이 청취한 목격자 J의 진술 내용도 ‘ 키가 큰 사람이 윗옷이 벗겨지려고 하며 서로 잡고 밀고 당기고 했고, 주먹이나 발로 서로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 는 것인 점( 증거기록 제 39 면), ③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기재 내용( 증거기록 제 49 면) 도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④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으나( 증거기록 제 72, 76 면) 이는 피해자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 증거들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고 양이를 보호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이며, 쌍방 폭행으로 피고인도 일부 피해를 당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먼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쌍방 다툼에 이 르 렀 고, 피해자와 최종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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