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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0 2016노1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2. 20. 시험 삼아 이 사건 게임 장에 설치된 게임기를 돌려 보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 게임 장 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돈을 환전하여 준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몰수) 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5. 2. 20. 경 50대 중반의 남자와 여자가 찾아와서 개 ㆍ 변조된 게임기를 이용하여 오락실 영업을 하였고 이들에게 게임 결과에 따라 30만 원을 환전해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111, 113, 116 면), ② 피고인이 작성한

2. 20. 자 영업장 부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40대의 게임기 중 여러 대의 게임기에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증거기록 제 22 면), 경찰 단속 당일인 2015. 3. 6. 이 사건 오락실에서 제 1 심 공동 피고인 B( 이하 ‘B’ 이라고 한다) 소유의 가방 속에서 현금 뭉치(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3호) 가 발견되었으며( 증거기록 제 58 면), 이 사건 오락실 주 출입구 앞에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CCTV까지 설치되어 있었던 점( 증거기록 제 53 면, 제 54 면), ③ 경찰 단속 당시 이 사건 오락실에 있던

H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2015. 2. 20. 경과 단속 당일인 2015. 3. 6. 경 피고인과 B이 이 사건 오락실의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제 40 면 내지 제 42 면, 제 249 면 내지 제 255 면),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④ I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구정 대목부터 경찰관의 단속이 뜸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저녁에 주로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제 13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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