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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노130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무집행 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 심의 심판범위는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든 사실이 없다.

여기에 부합하는 증인 G의 법정 진술은 CCTV 영상과 배치되므로,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러한 방법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여 사실을 오 인하였다.

판단

폭행 전의 사실관계 원심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로, 말 타 툼하던

F의 무릎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사실 기재 파출소에서 F과 함께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먼저 파출소 밖으로 나갔고, 나중에 F이 경찰과 함께 파출소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F에게 시비를 걸면서 다가갔다.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한 증거관계 경찰 G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까지 일관되게 ‘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61, 62, 68 면, 증거기록 16 면). 목격자 F도 경찰에서 ‘ 피고인이 경찰의 가슴을 세 네 번 밀쳤고 경찰과 뒤엉켰다’ 고 진술하고( 증거기록 37 면),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경찰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 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82 면). 경찰 G의 진술과 목격자 F의 진술은 대부분 일치한다.

경찰 G가 원심 법정에서 ‘ 경찰이 피고인의 팔과 옷을 잡아끌고 미는 등 피고인의 몸에 먼저 손을 댔다‘ 고 진술하였으나( 공판기록 61 면), 목격자 F의 원심 법정 진술( 공판기록 82 면) 과 같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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