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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6노5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옆구리, 허벅지를 만지거나 양손으로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쌍방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을 당한 이후 C 대학교 총학생회에 보낸 이메일 및 C 대학교 성폭력상담센터, 수사기관,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통해 자신이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할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상당히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

또 한 피해자는 C 대학교 성폭력상담센터에서 ‘ 이 사건 추행을 당하고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나온 후 무서워서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하고 계단으로 뛰어 내려갔다’ 고 진술하였는데( 증거기록 제 37-6 면), 이 진술의 내용은 CCTV 녹화 CD( 증거 목록 제 10번, 증거기록 제 40-1 면) 의 영상과도 일치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몇 가지 사정들 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 피해 자가 기말고사를 마친 후 자신에게 중간고사 시험지를 검토하고 싶다고

하자 이메일로 평일 근무시간에 약속을 잡고 찾아 오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 당일 면담해 줄 것을 요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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