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6. 15: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이섭대천로에 있는 '이천종합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 '복하1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89]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2. 6. 19:30경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42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보고 C 쏘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몰래 쫓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던 중 같은 날 19:58경 여주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파출소 쪽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을 들이받고, 다시 피고인을 피해 후진하여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돌려 위 카렌스 승용차의 정면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정면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72,7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