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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1.08 2016고단35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5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1. 08:37경 상주시 아리랑고개 1길 2에 있는 현대드림파크 101동 맞은편 북천 둔치에서부터 인근 차로 진입로 근처에 있는 쓰레기 배출장소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21. 08:40경 상주시 아리랑고개1길 2에 있는 현대드림파크 101동 맞은편 쓰레기 배출장소 앞 길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길 옆쪽에 오토바이를 세워둔 채 서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길을 제대로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죽을래,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한 후 승용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려 하였으며,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앞쪽으로 와서 진행을 가로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약 5m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8. 21. 08: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44세)에게 “야, 씨”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됐어, 됐어, 야 십할 놈아, 니 맞을래, 니 한 번 맞아 볼래,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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