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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8.14 2014고합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5. 22.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0. 여름 낮경 번호불상의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모서면 백합리 부근을 지나던 중 자전거를 끌고 길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당시 9세)을 발견하고, 인적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워 근처 냇가로 이동한 후, 위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강제로 향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3. 19:00경 D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여, 13세)의 집 앞을 지나던 중 혼자서 놀고 있던 정신장애 3급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 D 화물차에 태워 F 부근의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간 후, 위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이건 범죄에요”라고 하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반항하였음에도 “한 번만 빨아 줘, 한 번만 해주면 돈 줄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강제로 향하게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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