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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50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는 시각 장애인으로 피고인 B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는 실 업주로부터 일정한 월급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 바지 사장’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A 는 시각 장애인 바지 사장과 성매매업소 실업 주를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는 자이며, 피고인 C, E, D은 각 금원을 투자 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한 자들이고, 피고인 F은 성매매업소 종업원이다.

1. 피고인 C, E, D, F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경 의정부시 J 건물 3 층에서 피고인 E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피고인 D, C은 각 1억을 현금 투자하고 그에 따라 성매매업소 운영 수익금을 1/3 씩 나눠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업소 영업 전반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E, D은 2016. 6. 중순경부터 2016. 7. 26. 경까지 위 J 건물 3 층에 ‘K’ 라는 상호로 샤워 시설, 침대가 갖추어 져 있는 밀실 10개를 설치하고 피고인 F은 위 ‘K ’에 상주하면서 불특정 남성 손님들 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수령한 성매매대금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 등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는 정을 알고도 이를 돕기로 공모하고, 2016. 6. 경 의정부시 L에 있는 상호 불 상의 짬뽕 집에서 C을 만 나, 피고인 A는 C에게 피고인 B를 ‘ 바지 사장 ’으로 소개해 주고, 피고인 B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단속되었을 때는 피고인 B가 실 업주로 처벌을 받는 조건으로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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