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9. 경 D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부산 부산진구 E 오피스텔 1014호, 1806호, 2107호 등 3개 실을 D 등 명의로 임차하고, 인터넷 ‘F’ 사이트 등에 성매매 영업을 한다고 광고한 다음, G, H 등을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I’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5. 경 위 오피스텔 1014호, 2107호에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 매수대금 12만원을 받아 그 중 8만원을 성매매 여성 G, H에게 주고 그녀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 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경부터 2014. 10. 22. 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여성 4~5 명을 고용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성을 사려는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 피 교사 (1) 2014. 10. 20. 경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4. 9. 경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가 단속될 경우 바지 사장을 내세워 자신은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종업원인 D에게 ‘ 단속이 되면 네 가 실업 주 행세를 해 달라.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주겠다.
바지 사장으로 처벌 받는 대신 너를 종업원으로 고용해 일당을 주겠다’ 고 말하여 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해 성매매업소 단속 시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D 이름으로 성매매업소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 오피스텔 1014호, 1806호, 2107호 3개 실에서 ‘I’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4. 10. 15.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그 시경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