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5 고단 3761] 의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및 나. 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10. 27. 확정되었고, 2015.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3761] [ 전제사실] 피고인은 D의 남편으로, D와 함께 2007. 4. 경부터 시흥시 E, 3 층에서 ‘F’ 등의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2014.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1. 9.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2014. 1. 16. 경부터 2015. 1. 9. 경까지 수감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는 D가 피고인을 접견하여 성매매업소 운영 등을 상의하고, 피고인과 20년 전부터 친하게 알고 지내던 후배인 G 등의 도움을 받아 위 성매매업소 재계약, 속칭 ‘ 바지 사장’ 역할을 할 사람을 구하는 일 등을 하면서 위 성매매업소( ‘H’, ‘I’ 상호를 사용 )를 계속 운영하여 피고인이 2015. 1. 9. 출소한 이후에도 공백 기간 없이 성매매업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와 함께 속칭 ‘ 바지 사장’ 을 통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4. 10. 28. 경, 2015. 3. 10. 경 경찰에 각각 단속이 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D 가 속칭 ‘ 바지 사장’ 들, 여 종업원들과 수 회에 걸쳐 통화한 내역, 벌금을 입금해 준 내역 등이 기재된 계좌 내역, 성매매업소 차임을 계속 지급한 내역 등이 확인되어 D는 2015. 6.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 “2014. 4. 1. 경부터 2015. 3. 10. 20:40 경까지 G 등과 공모하여 ‘H’ 등의 성매매업소를 4회 운 영하였다” 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구속 기소되었고,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