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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530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 ㆍ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광역시장 또는 구청 장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울산 광역시 남구 청장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 10.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울산 남구 B, C, D, E 일대 33㎡ 부지에 샌드위치 판넬을 이용하여 가설 건축물 (2m ×6m) 1동, (3m ×7m) 1 동 등을 설치하고, 위 가설 건축물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포크 레인으로 67m 가량 토지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첨부서류( 위반현장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53조 제 2호, 제 54조 제 2호, 제 24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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