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시지역, 자연 녹지지역( 근린공원 )에 해당하는 대전 서구 C 172제곱미터 임야의 소유자이다.
1. 건축법위반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1. 초순경 대전 서구 C 172제곱미터 임야에 조립식판넬을 이용하여 주거용 주택을 무단 건축하였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 ㆍ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조립식판넬을 이용하여 주거용 주택을 건축하여 무단으로 도시공원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D의 진술서
1. E, F의 각 확인서
1. 고발인 제출 공문 첨부 및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G 공원 내 불법 건축물 고발현장 출장 결과 보고, 토지이용계획원 첨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53조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단서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