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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4167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도시공원을 관할하는 광역시장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도시공원에서 인천광역시장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6m × 2.5m)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장복명서, 불법행위 2차 시정지시, 불법행위 시정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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