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4167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도시공원을 관할하는 광역시장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도시공원에서 인천광역시장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6m × 2.5m)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장복명서, 불법행위 2차 시정지시, 불법행위 시정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