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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2859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관청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위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인천광역시장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설 건축물인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참고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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