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2 2017고정45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점용허가 없이 2016. 2. 경 평택시 B에 위치한 도시공원 내에 402.42㎡ 와 177.14㎡ 상당의 비닐하우스 2동을 설치하여 인 당 5,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편백나무 체험 장으로 사용하는 등 공원시설 외의 영업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편백체험시설 면적 측정,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53조 제 2호, 제 24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