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구도시공사가 2013. 1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년 금제2440호로 공탁한 공탁금 652,034...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01. 4. 30. 대구지방법원 F 임의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라 한다)에서 당시 G 소유이던 대구 달성군 HIJK 임야 및 L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들(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건물은 제외하고, 이하 이들 토지들과 건물들을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낙찰받고 2001. 7. 9.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고 이들을 축사로 사용해 왔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 중 K 임야에는 축사 증축부분 130㎡, 퇴비사 증축부분 57.4㎡, 부엌 10.5㎡도 있었고, L 토지에는 돈사 473㎡, 돈사 445.4㎡, 돈사 518.3㎡, 관리사 60㎡, 변소 6.4㎡, 창고 6㎡, 돈사 1,305㎡, 돈사 증축 부분 226.5㎡, 돈사 175㎡, 창고 15.3㎡, 부엌 18.81㎡(이하 이들을 모두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도 있었는데,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은 경매목적물에서 제외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구도시공사의 수용 등
⑴. 대구도시공사는 M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수용하였는데, 피고들의 아래 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용보상금 수령권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1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년 금제2440호로 K 임야와 L 토지 지상의 지장물 전부에 대한 수용보상금 652,034,16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피공탁자는 원고 또는 피고들로 표시하여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⑵.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G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매목적물에서 제외되어 낙찰자인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은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G의 상속인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