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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14 2014가합342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G은 대구 달성군 H, I, J, K 및 L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 토지 및 지상 건물 모두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달성축산업협동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M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001. 4. 30. 이를 낙찰받고 2001. 7.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L 토지(이하 ‘L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돈사 473㎡, 445.5㎡, 518.3㎡, 1,305㎡, 175㎡, 돈사 증축부분 226.5㎡, 관리사 60㎡, 변소 6.4㎡, 창고 6㎡, 15.3㎡(이하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도 있었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은 경매목적물에서 제외되었다.

다. 대구도시공사는 N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였고, 2013. 11. 15. L 토지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652,034,16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이 법원 2013년 금제2440호로 공탁하였다. 라.

한편, G은 2013. 6. 13.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 G의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 G이 L 토지 지상에 있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원고들은 망 G의 상속인이므로, 원고들은 대구도시공사가 L 토지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공탁한 이 사건 수용보상금 중 피고가 우사 등으로 임의로 용도변경한 이 사건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206,071,600원의 수령권자이고, 따라서 원고들에게 위 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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