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B 외 15필지 지상 건물 등기부상 건물내역은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및 함석지붕 2층 영업소, 1층 873.04㎡, 2층 702.75㎡’로 기재되어 있다.
위 건물은 D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로, 원고를 비롯한 다수인이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면서 위 건물 일부에서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0. 31. 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건물의 18,265.05/32,994.72 지분을 매수하였고, 2012. 6. 7. 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건물의 2,350.17/32,994.72 지분을 추가로 매수하였는데, 위와 같이 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건물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점포의 처마 일부가 그 앞에 접하고 있는 도로인 서울 중구 C 도로 16,836.4㎡(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이 법원이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 인터넷 사이트(http://luris.molit.go.kr)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도 이 사건 도로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중 19㎡에 해당하는 부분 위에 설치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7. 10. 18. 원고에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도로 중 19㎡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한 뒤 2017. 11. 27. 원고에 대하여 변상금 124,868,000원(점용면적 : 19㎡, 사용기간 : 2012. 11. 1.부터 2017. 10. 31.까지)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