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6.04.05 2015나21593
기타(금전)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G은 대구 달성군 H, I, J, K 및 L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 위 각 토지 및 그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모두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달성축산업협동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M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001. 4. 30. 이를 낙찰받고 2001. 7.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K 토지(이하 ‘K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외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축사 증축부분 130㎡, 퇴비사 증축부분 57.4㎡, 부엌 10.5㎡도 있었고, 위 L 토지(이하 ‘L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외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사 473㎡, 445.4㎡, 518.3㎡, 1,305㎡, 175㎡, 돈사 증축부분 226.5㎡, 관리사 60㎡, 변소 6.4㎡, 창고 6㎡, 15.3㎡, 부엌 18.81㎡(이하 K 토지 및 L 토지 지상의 아래 표 기재 각 건물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도 있었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은 경매목적물에서 제외되었다.

일련번호 위 일련번호 ㄱ~ㅍ은 갑 제4호증(토지, 건물평가명세표)에 기재된 일련번호와 같고, 다만 위 일련번호 ㅎ부분은 갑 제4호증상 제시외건물에서 누락되어 있다.

지번 지목ㆍ용도 구조 면적(㎡) ㄱ K 축사 증축 철파이프조 슬레트지붕 단층 130 ㄴ 〃 퇴비사 증축 〃 57.4 ㄷ 〃 부엌 알루미늄새시조 알루미늄판넬지붕 10.5 ㄹ L 돈사 철파이프조 슬레트지붕 단층 473 ㅁ 〃 돈사 〃 445.4 ㅂ L 돈사 철파이프조 슬레트지붕 단층 518.3 ㅅ 〃 관리사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60 ㅇ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