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D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E, F(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5. 8.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2010. 10. 14. D에게 43,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2013. 2. 1.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공 증서 2013년 제137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13. 9. 6. D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중 22,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차284호로 2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같은 달 2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과 1) D은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같은 목록 제2항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4. 2. 7. 시어머니인 G에게 2014. 2. 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G를 상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5269호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14.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진행 및 배당표 작성 1)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9. D의 근저당채권자 H이 신청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E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4. 10. 17. D의 근저당채권자 평상새마을금고가 신청한 같은 법원 F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위 각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가 중복 진행되었다. 2) 피고들은 2014. 6. 13. 위 경매법원에, 각 피고가 이 사건 건물 2층 중 방1칸에 관하여 2014. 3. 18. G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1.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으로서 G에 대하여 각 2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