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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09 2016가합72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6. 25.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경북 고령군 C 외 3필지 지상의 D주유소(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은 3억원, 임차기간은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 후 3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주유소 영업을 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대구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4. 1.자 E 결정으로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F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5. 9. 21.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원고는 그 임의경매 절차에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였지만 2015. 10. 26. 배당기일에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원피고 사이의 임차계약은 임대인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3억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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