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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6.20 2019고단9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6. 23:00경 경남 합천군 삼가면에 있는 33번 국도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여, 42세)이 운전하는 C 말리부 자동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은 자동차 콘솔박스에 손을 올려두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손에 닿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는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 이후 가슴에 손을 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만지다’와 ‘손대다‘는 그 사전적 의미가 유사할 뿐 아니라 피해자는 경찰조사 때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가슴을 주무르진 않았다‘고 말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손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표현의 차이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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