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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3 2014노21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가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톡톡 건드린 사실은 있지만 그 직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손을 내리던 중에 순간적으로 스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 친근감의 표시로 피해자를 소파에 앉도록 잡아끄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허리 및 가슴에 닿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가슴을 의도적으로 만진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거나 가슴에 손이 닿은 것은 추행의 고의에서 한 행동이 아니라 선의의 신체접촉 내지 실수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낮은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에 의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정보공개ㆍ고지 5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음에도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자의 볼을 건드리다가 손을 아래로 내리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에 손등이 스쳤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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