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41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범의도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만지다’와 ‘손대다’라는 표현의 차이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전 중이던 피해자로서는 피해를 입기 전까지 피고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직후 대리운전 회사 및 경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