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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495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2. 05:1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지하 3 층 주차장에서 ‘F 클럽 ’에서 만난 피해자 G( 여, 25세) 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H 승용차 안에 탑승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앉은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아래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치마를 피해 자의 가슴 부위까지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팬티 스타킹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의자 확인)

1. 수사보고( 피해자, 참고인 I 휴대전화 발신 내역 및 K 내용 확인)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확인)

1. 수사보고( 통신허가서 집행결과 검토)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 하나,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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