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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13 2017고단239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E 부동산에 방문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위 E 부동산의 운영자인 F 와 그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46세 )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4. 00:30 경 안산시 상록 구 H, 지하 1 층 에 있는 I 노래 연습장에서 위 F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피해자와 함께 옆에 서서 지켜보며 흥을 돋우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증인 G는 경찰에서의 진술 조서 작성 당시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내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증인들의 진술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스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된 피고인의 손 부위는 손바닥으로서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블루스를 추다가 닿은 것이라고 변소하기도 하였는데, 위 변소에 의하더라도 블루스라는 춤의 특성상 마주보고 춤을 추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기 위하여는 그 자세 등에 비추어 위 가슴을 만지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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