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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3.11.선고 2008두469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08두4695 시정명령 등취소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 - 1

대표이사 강정원

지배인 강경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4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정호열

소송수행자 이희재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 담당변호사 김주영 외 3인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08. . 1 1. 31. 선고 2006 - 25362 판결

판결선고

2010. 3. 11 .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조기상환수수료 징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사적인 거래와 관련된 사안이라 할지라도 공정한 시장경쟁질서의 확립과 경제력 남용의 방지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경쟁당국의 공법상 관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공정거래법 ' 이라 한다 ) 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 헌법 제119조 제2항, 공정거래법 제1조 참조 ), 계약서 및 관련 법령 내용 등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민사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거나 피고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나. 상고이유 제2점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주체인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러한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3두15225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금융기관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출거래의 경우는 양자 사이의 사업능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대출금액, 담보제공 여부, 대출기간, 이율 등 거래조건의 중

요한 부분이 대부분 금융기관의 주도하에 결정되는 점, 이 사건 각 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는 것으로서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며, 설령 대출을 전환하더라도 기존 담보해제 및 새로운 담보설정에 드는 비용과 시간 등의 추가부담이 있는 점, 집단 중도금 대출의 경우 사업주체인 건설 회사가 일괄적으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의하여 거래가 개시되고, 고객으로서는 지정된 금융기관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직접 거래조건 협상의 당사자가 되는 것도 아닌 점,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이자를 고객의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약정에 없는 조기상환수수료를 징수하더라도 개별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소액에 불과할 수도 있으므로 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에서 거래상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거래상 지위 인정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다. 상고이유 제3, 4, 5점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 2007. 7. 13. 대통령령 제2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6조 제1항 [ 별표 1 ] 제6호 라목의 ' 불이익 제공 ' 에 해 당되기 위하여는,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 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또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하여진 당시를 기준으로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 당해 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당해 행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 일반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6213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3561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은행법 제52조 제1항 본문은 ' 금융기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 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인 원고는 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대출상품에서 ' 원고가 일정 주기로 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 ' 또는 ' 일정 주기로 금리가 변경된다 ' 는 각 약관조항은 원고가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대출금리를 새로 조정한다는 취지로서, 원고는 시장금리가 하락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이 사건 각 대출상품의 대출금리를 인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는 1999. 4. 부터 2002. 4. 경까지는 시장금리의 하락 추세에 대응하여 4, 5차례 대출금리를 인하하였으나,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인 2002. 12. 부터 2005. 6. 까지는 시장금리가 약 30 % 하락하였음에도 대출금리를 고정하거나 소폭 인하한 점, 대출금리가 고정된 기간 이 사건 대출상품의 평균계좌의 수는 367, 504개에 이르고, 평균 대출잔액은 7조 8, 916억 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시장금리의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이 사건 각 대출상품의 금리를 고정 내지 소폭 인하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및 부당한 불이익 제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라. 상고이유 제6점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 집중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7610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원고가 계열회사인 KB자산운용의 이 사건 MMF상품에 대하여 비계열회사의 2개 MMF상품보다 더 높은 운용수수료율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그 운용자산 및 운용의 안정성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한 3개의 MMF 상품에 대하여 차등적인 수수료율을 정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2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 별표 1 ] 제10호 나목에 정한 계열회사 지원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MMF상품을 통하여 발생한 영업수익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급증하여 왔고, KB자산운용의 연간 영업수익에서 이 사건 MMF상품으로부터의 영업수익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4. 2 % 에서 2005년에는 34. 7 % 에 달하는 현저한 규모인 점, 이 사건 MMF상품의 위탁판매를 통하여 KB자산운용이 지원받은 27억 3, 000만 원은 KB자산운용의 2004년도 당기순이익의 19. 7 % 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인 점, 이 사건 MMF상품으로부터의 운용수수료 수입이 KB자산운용의 전체 MMF상품을 통한 운용수수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25. 4 % 에서 2005년 74. 3 % 로 급증한 점, 원고가 이 사건 MMF상품에 관한 판매보수와 운용보수의 비율을 KB자산운용에 대하여는 7 : 3, 비계열 회사에 대하여는 7. 5 : 2. 5로 설정함으로써 KB자산운용에게 0. 5의 운용수익을 더 제공하였는데, 이는 비계열회사 운용수익의 20 % ( = 0. 5 / 2. 5 )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원의 정도가 현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KB자산운용의 MMF상품에 대한 보수 배분비율을 비계열회사들의 그것에 비하여 유리하게 설정해 준 행위는 KB자산운용의 영업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위탁수수료 수입을 증대시켜 MMF시장에서 경쟁사 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을 유리하게 하고 그 지위를 유지 · 강화할 수 있게 하는 등 경제력 집중을 야기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원행위로서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한 계열회사 지원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공정거래법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34조의2 등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 ·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 · 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121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22054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원고에게 시장금리의 하락 추세에 대응하여 이 사건 각 대출상품의 금리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인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변동의 폭을 조절함에 있어 원고에게 재량 여지가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 이전에 시장금리의 변동에 맞추어 이 사건 각 대출금리를 조정하였고, 시장금리가 일시 상승하던 때에도 이를 이 사건 각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던 점, 이 사건 대출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 중 소폭이나마 금리를 인하하기도 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각 대출금리의 고정행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2005. 7. 1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 - 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IV. 1. 라. ( 1 ) ( 가 ) 항의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아래 단계인 ' 중대한 위반행위 ' 정도에 해당된다고 평가하거나 또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과징금의 감경사유로 참작함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각 대출금리의 고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에서 피고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 .

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나. 상고이유 제2점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1996 판결 등 참조 ),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11. 13 . 선고 2008다46531 판결 참조 ) .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새론주택자금대출상품의 대출약정서 제3조 제1항에는 ' 주기변동이율대출 : 대출개시일로부터 ( ) 개월이 이르기 전에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상환금액에 대하여 ( ) % 의 조기상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 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면 명시적인 정함이 없는 이상 조기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함이 원칙인 사실, 그런데, 원고는 고객들과 개별적인 대출계약 체결시 조기상환수수료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채 위 조항의 괄호 부분을 비워두거나 계약 체결 후 고객들의 승낙 없이 이를 보충하여 기재하였음에도 19, 489개 계좌의 조기상환금액 6, 274억 6, 600만 원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수료로 67억 9, 100만 원을 징수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고객들에게는 조기상환수수료를 반환한 사실, 금융감독원도 위 대출약정시 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채무자들의 자서조차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등 원고의 업무처리가 적절하지 않았음을 지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는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2007. 8. 3. 법률 제8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약관법 ' 이라 한다 ) 제3조 제2항, 제3항, 제5조 제2항의 취지, 정확성과 신용성이 특히 요구되는 은행의 대출계약에서는 대출약정서 즉 처분문서 자체의 기재를 가장 중요한 의사해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상당한 점, 원고가 고객들에게 보낸 대출안내장 등에 조기상환수수료에 관한 기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출에 관한 개략적인 안내에 불과하고 그 기재 내용이 곧바로 대출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것은 아닌 점, 만약 대출안내장 등의 기재 내용이 대출계약의 내용으로 된다면 위 약관법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중요한 내용인 조기상환수수료에 관한 부분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부분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 조기상환수 수료는 변제기 전의 변제 또는 기한 이익의 포기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인 한편, 이 사건과 같이 대출기간이 장기인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는 차용인으로 하여금 더 낮은 이자율의 다른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약정의 존재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약정서 제3조 제1항의 조기상환수수료에 관한 조항의 괄호 부분에 아무런 기재가 없게나 원고가 이를 고객들의 승낙 없이 보충한 이상, 조기상환수수료에 관한 구체적 약정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인 원고로서는 조기상환수수료 약정이 제대로 체결되지 못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조기상환 수수료 징수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조기상환수수료 징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김영란

주 심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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