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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나50136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화성시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시행사인바 2014.경 주식회사 에이치알앤디씨 등 분양대행업체들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업체들로 하여금 피고의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나. 전항과 같이 피고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업체(이하 ‘분양대행업체’라고만 한다)에는 전화번호부를 통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업무를 담당한 팀이 있었다.

다.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담당직원은 전화번호부를 통하여 원고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2014. 3. 하순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유선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라.

분양담당업체의 직원 C은 2014.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홍보관을 방문할 것을 권유하였고, 지하철 병점역에서 원고를 만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홍보관으로 원고를 데려간 다음 분양홍보관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마. 원고는 같은 날 분양홍보관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 7층 1호를 110,961,5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11,096,15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초경 C을 비롯한 분양담당직원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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