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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2.10 2014가단441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7. 23. 원고의 권유로 서원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오피스텔 2세대(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분양받고 같은 날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합계 39,265,625원을 납입하였다.

나. 위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분양사인 서원산업개발의 대표와 임원들이 잠적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인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차후에 서원산업개발에 방문하여 분양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기로 피고와 합의한 다음 2003. 9. 4. 피고의 계좌로 39,266,125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04. 12. 29.부터 2007. 2. 20.까지 16회에 걸쳐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한국외한은행으로부터 받은 중도금 대출의 대출이자로 합계 11,098,693원을 대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 이후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의 돈을 지급하고 피고의 중도금 대출 이자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50,364,832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인수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의 돈을 지급한 다음 피고 명의로 남아있던 중도금 대출의 이자를 납부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는 분양계약을 권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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