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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7고단84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 10. 11:45 경 인천 부평구 B 빌딩 1004-1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와 사귀던 중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10. 11:55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 남자친구가 술 먹고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 라는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으로부터 제지 받자 손바닥으로 위 순경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순경 E의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폭력 관련 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 벌 금형 4회) 이 있다.

이미 수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재차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주거 침입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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