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3. 8. 02:45 경 서울 금천구 B, 3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딸인 전 여자 친구를 만나게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현관문을 강제로 잡아 당겨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 천 경찰서 소속 순경 D, 경위 E에게 막무가내로 자신에게 수갑을 채워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순경 D이 피고인에게 “ 수갑을 채워 달라고 한다고 아무나 수갑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에 서 있던 경위 E의 양어깨를 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공무집행 방해죄: 징역 6월 ~ 1년 4월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기본영역] 주거 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살 충동 등으로 상담을 받고 있던 중 심리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