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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57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0. 21. 05:30 경 서울 금천구 B 빌라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빌라의 담장을 넘어 피해자 C(32 세) 의 주거지 테라스 위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올라간 다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베란다 문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1. 06:2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 술에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E(34 세) 이 피고인을 주거 침입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난동을 부리고, 이에 피고인을 바닥에 눕히고 수갑을 채워 제압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좌측 종아리를 입으로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112접 수표, 각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주거 침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에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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