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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2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6.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4.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01.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문화의전당사거리 방향에서 효원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D(남, 50세)가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위 G8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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