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03 2019고단7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3. 09:55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병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푸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972,6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3. 09:55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