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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3 2019고단7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받고, 2018. 6.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고, 2019. 4. 9.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3. 09:55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병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푸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972,6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3. 09:55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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