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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5. 22:1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시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2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청 앞 도로를 오산 방향에서 동수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전방에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카니발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그랜드 카니발 화물차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G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드 카니발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4경추골절상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후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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