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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30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7.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이외에 같은 달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6. 11:5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염포부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현대미포조선 방면에서 성내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도로의 정체로 인하여 차량들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이 추돌의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엑센트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1,485,205원 상당이, 위 아반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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