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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8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91]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00: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벌터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벌말사거리 쪽에서 벌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쪽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알페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알페온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알페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4고단2617] 피고인은 2014. 4. 21. 21:0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우방사거리에서 피해자 H가 운행하는 I 택시의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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