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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5.19 2015고정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 여) 는 D 다방 업주이고 피해자 E(47 세, 남 )와는 교제 하였던 관계이고, 피고인은 D 다방' 의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서로 알게 지내는 관계이다.

2013. 12. 7. 01:00 경 경남 창녕군 F 소재 'D 다방' 내에서 피해자가 찾아갔을 때 다방 홀 안에서 C가 속옷만 입은 체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 나를 이제 놓아 주고 차라리 저 남자와 사귀어 라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할퀴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복부와 낭 심 부위를 누르는 등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다발성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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