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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32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15:43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교통 단속 근무를 하고 있던 인천지방 경찰청 D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F 차량 운전자를 안전벨트 미 착용으로 단속하자, 차에서 내려 E의 복부와 낭 심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고, 옆에 있던 경위 G의 복부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에 대하여 행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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