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901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와 E 라는 친목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9. 20:00 경 인천 남동구 F에 위치한 G 식당 2 층에서, 친목모임 회원들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D 총무와 H 회장은 10년 간 사귀어 온 관계이고, 이 두 사람은 내연 남, 내연 녀 관계이다.
”라고 소리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5.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